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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합500803
해고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운동시설 운영업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헬스트레이너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본부장 C은 2019. 5. 5. 원고에게 2019. 5. 11.자로 원고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7.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4.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본부장 C이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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