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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1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8:30 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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