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4:09경 인천 강화군 강화서로 내가저수지 낚시터 앞길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7년까지 음주운전 전력 4회, 무면허운전 전력 4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