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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5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2016. 3. 13.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2016. 5. 15.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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