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구합452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비아이그룹 주식회사(이하 ‘에이비아이그룹’이라 한다)는 2011. 12. 30. 익산시 B 일대 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확약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원고, 에이비아이그룹, LH공사는 2012. 2. 29. 이 사건 매매확약 약정에서의 에이비아이그룹의 매도예정자(건축주) 지위를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4. 1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가액 2,0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7,708,000원, 지방교육세 3,297,600원 합계 61,005,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6. 13. LH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7,565,300원에 일괄매각하였고, LH공사는 2013. 6. 1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신청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 61,005,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