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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6고정10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SUV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8. 22. 07:40 경 위 SUV 승용차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세곡 터널 부근에서부터 금 토 톨게이트 부근까지 서울에서 용인 방면 편도 2 차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남)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1 차로로 끼어들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피해자와 좌 ㆍ 우 나란히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차선 가까이 붙어 위협 운전하고, 피고인 전방 차로 앞에 차량이 없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차량 앞에서 급차로 변경 하면서 급감 속 운전하고, 피해차량이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앞에서 진로를 변경 위협을 주고, 피해자를 추월하여 재차 피해차량 앞에서 급차로 변경 끼어들면서 가로질러 위협 운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속도로 약 5km 구간을 약 4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3회 위협 운전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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