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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나3155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C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대 250.5㎡에 있는 4층 건물을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0. 6. 25. 피고 C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 그리고 E 대 198.2㎡(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필지 토지만을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0. 8. 10.에, 잔금 3억 원은 2010. 9. 20.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1차용증 작성 및 계약금 지급 등 1) 피고 B은 2010. 6. 28.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의 1, 이하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① 2010. 6. 29. 피고 C 명의 계좌에 2,8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G 명의 계좌에 2,1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 B 명의 계좌에 2010. 6. 29. 1,000만 원, 2010. 7. 8.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는 2010.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제2차용증 작성 및 중도금 일부 지급 등 1) 피고 B은 2010. 8. 26.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월 70만 원,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1호증의 2, 이하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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