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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1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부터 2020. 2.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 운영하는 C 지하 4 층의 ‘D 지하 주차장 사업소 ’에서 야간 주차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주차 비를 수납하고 이를 정 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주차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으로 현금 1,000원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시스템에는 고객이 주차 비 지급 없이 ‘ 봉사권’ 을 내고 무료로 출차한 것처럼 처리하여, 위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8,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 직 근로 계약서

1. 경위 서, 사직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피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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