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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6. 30.까지 피해 자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서 주차관리 팀 소속 E 관악 사업소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의 직원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F 등 15명을 마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 사업소의 직원으로 허위 등 재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E 관악 점 주차관리 소 사무실에서 마치 위 F이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급여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F의 급여 3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15) 기 재와 같이 합계 191,404,56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피고소인 A 임금 편취 횡령 내역, 개인별 내역 (K 외 14명), 2015년 11월 정규직( 주차), 운영비 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주차장의 관리책임자로서 2012. 1. 경부터 약 4년 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시 직원 15명의 임금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당초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약 22명에 해당하는 직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수여 받았고, 주차장 관리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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