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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빌딩 기계식 지하 주차장’ 의 주차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3:20 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E 아반 테 승용차를 빼내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빌딩 지하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주차 회전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차관리 인인 피고인은 차량을 안전하게 후진을 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해 둔 차량을 찾으려 위 주차 회전판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1 세) 과 피해자 G(46 세) 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요추 염좌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우측 흉곽 타박상 등으로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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