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빌딩 기계식 지하 주차장’ 주차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3:20 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E 아반 테 승용차를 빼내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빌딩 지하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주차 회전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차관리 인인 피고인은 차량을 안전하게 후진을 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해 둔 차량을 찾으려 위 주차 회전판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1 세) 과 피해자 G(46 세) 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요추 염좌 등, 피해자 G에게 우측 흉곽 타박상 등으로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및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의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E 승용차에 가입된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