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6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 주) 는 2015. 11. 16.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 운영권을 낙찰 받아 이를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의 관리 소장으로서 주차 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주차요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PM 사업 팀에서 사업개발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차장의 수익금 관리 등 주차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주차장의 정기 주차 고객인 I로부터 1개월치 주차요금 4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입금 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그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및 범죄 일람표 3 중 1, 3, 5, 8, 14, 23, 28, 33, 37, 44, 53, 64, 70, 71, 75, 80, 83, 91, 97, 105, 111, 113, 114, 115, 116 항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35,64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주차장의 주차관리 직원들이 고객들 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그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현금 중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