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7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 내리에 있는 기계 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 청도에 있는 사귀는 오빠가 선거와 관련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데 내가 가서 위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곗돈을 미리 주면 나머지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도박,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4,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5,28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입금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