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양주시 C 답 2,836㎡ 중 별지 도면 ‘D’ 부분 1,418㎡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양주시 C 답 2,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7. 이 사건 토지를 E로부터 매매대금 199,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4. 12.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9.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지상권자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3.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매매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양도세금에 발생하는 금액은 매수인 원고가 전원 지불함을 이에 각서를

함. 만약 지불치 않을 시는 어떠한 조치도 인정함. ② 이 사건 토지에 마이너스 통장에 잔유금은 (통장 확인 후)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원고가 각각 1/2씩 분담해 갚기로 한다.

단 등기 접수 이전에 통장을 해결하기로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고,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