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57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0.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보증의뢰에 따라, D이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은 ‘1차’, ‘2차’, '3차'를 붙여 지칭한다

)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C, E, F는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D의 구상채무 및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보증기한 변경) 보증번호 채권은행 연대보증인 1차 신용보증 2011. 4. 15. 595,000,000 2012. 4. 13. (2015. 4. 10.) G 신한은행 C, E, F 2차 신용보증 2011. 6. 21. 405,000,000 2012. 6. 20. (2015. 6. 19.) H 하나은행 C, E, F 3차 신용보증 2012. 4. 17. 495,000,000 2013. 4. 16. (2015. 4. 16.) I 하나은행 C, E, F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때에 채권자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 및 주채무 이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보증건의 보증료율에 연1000분지 5의 비율을 더한 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이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