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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219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대출은행 대출일자 (변제기한) 대출과목 (대출금액) 2015.05.06. 190,000,000원 2016.05.06. (2017.05.04.) 중소 기업은행 2015.05.06. (2017.05.04.)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원)

나. 소외 회사가 2017. 4. 6.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1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7. 5. 25. 중소기업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190,965,0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176,98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799,400원을 지출하였다.

다. B은 2017. 2.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은 소외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곧 도산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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