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섬유 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 농협으로부터 5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억 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고 사채 4억 원 상당을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상황이라서, 2015년 초경 합계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우신방적으로부터 2015. 2.경 3억 원 상당의 원단을, 2015. 3.경 3억 원 상당의 원단을 각각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여 2015. 3.경 (주)우신방적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D, 103동 801호에 대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대량 공급받은 다음 이를 헐값에 매각하여 기존의 원단대금채무 및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원단대금을 ‘돌려막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합186』
1. 피해자 현승실업(주)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의정부시 E건물 4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라셀 원단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헐값에 매각하여 다른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외상대금 등을 변제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었으며, 큰 손실을 보고 이른바 ‘땡처리’를 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임가공 등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