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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9 2015노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일부에 불량이 있어서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원단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2. 24.경 “원단 도착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원단 20톤을 공급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과 달리 원단을 공급받은 후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3. 3. 4.경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2013. 3. 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지급각서)을 작성하여 주었고, 다시 2015. 3. 9.경 위 영수증(지급각서)에 "수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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