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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5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위 E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G로부터 작업복 납품을 의뢰받아, H과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임가공을 하여 작업복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회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고정적인 지출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발생한 채무가 4,500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으므로 J로부터 작업복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원단대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2012. 1.경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J회사에 작업복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대금을 받는 대로 원단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경 시가 61,264,5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K은행에 유니폼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대금을 받는 대로 원단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회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지출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발생한 채무가 4,500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으므로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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