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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00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병원의 지하 1 층에 위치한 장례식 장을 돌아다니다가 분향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새벽 4시 무렵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돈 욕심이 생겨 지하 1 층 장례식 장으로 내려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절도를 목적으로 장례식 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부친상을 당하고 심신이 피곤에 지쳐 잠을 자 던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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