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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면 유도 제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적이 있고, 위 약들을 복용한 이후에는 잠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거나 잠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2016. 5. 3.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 새벽 5 시경 잠이 들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아빠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 경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고 잠을 못 자다가 새벽 5 시경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있어 잠을 깼다.

평소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면 누가 뺨을 때려도 모를 정도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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