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2016 고합 119)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되파는 형태의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김해시 D 전 354㎡, E 전 8,232㎡, F 임야 97㎡, G 임야 6,115㎡(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 피해자, 피해자의 부친 H, 피해자의 조카 I, J( 이하 ‘ 피해자 등’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의 아버지 H 소유인 김해시 K 임야 566㎡, L 임야 229㎡, 피해자의 조카 I 소유인 김해시 M 전 148㎡, N 전 281㎡, O 전 268㎡, 피해자의 조카 J 소유인 김해시 P 전 66㎡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조카 H 소유인 김해시 L 임야 229㎡ ”라고 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매 토지 목록 (2016 고합 119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 3) 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 피해자의 조카 J 소유인 김해시 P 전 66㎡”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등 총 10 필지 공소장에는 “ 총 9 필지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 총 10 필지”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토지를 대 금 합계 24억 7,000만 원 (3.3 ㎡ 당 50만 원 상당 )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14억 9,100만 원 (3.3 ㎡ 당 30만 원 상당,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