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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54870
산지훼손복구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1,808,27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0.부터 2018. 4.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임야 622㎡, E 임야 612㎡, F 임야 612㎡, G 임야 319㎡, H 임야 4,867㎡를 단독소유하고 있고, I 임야 229㎡를 J, K과 공유하고 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은 ‘L리’라고만 하고, 개별 임야는 지번으로만 특정하며, 위 각 임야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임야 중 D 임야, E 임야, F 임야, G 임야(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용기간을 2010. 5. 28.부터 2015. 5. 27.까지, 전용목적을 단독주택(3동) 및 진입로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 전용기간은 2018. 5. 27.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임야(다만, I 임야는 229㎡ 중 47㎡로 한정)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 당일 계약금 8,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1. 매수인(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도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1)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 2) 계약금: 8,200만 원, 계약 시 지불 3) 중도금: 없음 4) 잔금: 7억 3,800만 원, 2015. 11. 10. 지불 제6조(계약의 해제)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공사대금의 처리비용도 2배 지급하며, 매 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한다.

제7조(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매 토지 중 미허가 필지 전체에 대하여 매도인 명의로 인ㆍ허가 신청 및 완료하기로 하고 인ㆍ허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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