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5,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1. 2. 16.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답 1,610㎡, E 답 2,149㎡(위 두 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한 총 14필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의 진행내용) 원고와 피고들은 포천시 F 외 13필지 약 11,225평의 임야 및 대지, 전, 답을 이용하여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행위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이행하며 원고는 개발을 위하여 아래 개발사업 토지목록 토지를 투자하고, 피고들은 사업부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인ㆍ허가,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개발사업 토지목록(이하 1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부지’라 한다)
1. 포천시 G 답 60㎡
2. 포천시 H 대 1,514㎡
3. 포천시 I 전 228㎡
4. 포천시 J 전 1,993㎡
5. 포천시 K 대 555㎡
6. 포천시 L 대 1,517㎡
7. 포천시 M 임야 66㎡
8. 포천시 N 답 721㎡
9. 포천시 D 답 1,610㎡ 10. 포천시 E 답 2,149㎡ 11. 포천시 O 전 96㎡ 12. 포천시 P 임야 255㎡ 13. 포천시 Q 도로 517㎡ 14. 포천시 F 임야 25,827㎡(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합계 37,108㎡(약 11,225평) 제3조(사업 전 토지가격의 결정) 원고와 피고들은 본 협약 체결시 토지가격을 평균 평당 250,000원(= 75,625원/㎡)으로 결정하기로 하며, 결정된 토지대금은 명확히 정산ㆍ협의하여 정산된 금원에 대하여 수익배분 시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