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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1149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차임(월세) 삼백삼십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1년 월세(삼천구백육십만 원)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① 1개월 분(삼백삼십만 원)은 2013. 1. 14. 지급하고, 5개월 분(일천육백오십만 원)은 2013. 2. 28. 지급한다.

② 나머지 6개월 분(일천구백팔십만 원)은 2013. 7. 16. 지급한다.

③ 위 내용을 위반할 시 모든 계약은 취소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장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 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월 임대료)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6. 주식회사 더올가푸드(이하 ‘더올가푸드’라고만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더올가푸드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2013. 1. 1.부터 2013. 6. 31.까지 6개월분의 차임 합계 19,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더올가푸드는 2013. 5. 10. 피고 주식회사 해바라기푸드(이하 ‘피고 해바라기푸드’라 한다)와 사이에 재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 해바라기푸드에 양도하였고, 피고 해바라기푸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주식회사 히트(이하 ‘피고 히트’라 한다)는 2013. 5. 13. 더올가푸드와 영업 및 상호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더올가푸드를 인수하였고, 2013. 5. 23. 더올가푸드의 명칭이 주식회사 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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