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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04 2018가단1334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99.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9.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2. 2. 22. 신축되어 D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고가 2005.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2.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2010. 12. 31.까지 발생한 피고의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18. 7. 31.까지 차임 총 4,500,000원을 연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30.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30.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8. 7. 31.까지의 연체차임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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