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페라리 FF 차량(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고, C는 원고의 동생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1. 12.경부터 2014. 4.경까지 NH농협생명 등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C에게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가입할 만한 적당한 보험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우면총괄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다)에게 해당 보험 소개를 부탁하였다.
D은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E에게 요청하여 받은 보험상품에 관한 내역을 C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의 자동차손해보험을 소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최초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3. 4. 8.부터 2014. 4. 8.까지 총 보험료 : 11,831,950원 담보사항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합계 2억 원) / 자동차상해(사 망 1억 원) / 차량손해(5억 원, 최대자기부담금 50만 원) 특약사항 : 연령한정특약(만 35세 이상) / 운전자한정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다. D은 2014년 최초 보험계약의 만기일 무렵 C에게 위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한 청약서(담보사항 등은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하되 총 보험료는 7,729,140원으로 하였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C가 이른바 책임보험의 형태로 보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담보사항을 대인배상 Ⅰ, 대물배상 등으로 한정하는 대신 총 보험료를 401,130원, 보험기간을 2014. 4. 10.부터 2015. 4. 10.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갱신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라.
C는 2014. 9.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