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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08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체결 및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는 페라리 FF 차량(H,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소유한 사람이고, I는 원고의 동생이다. 2) 원고는 2013년경 I에게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가입할 만한 적당한 보험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보험대리점인 피고 C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보험 소개를 부탁하였다.

피고 B은 피고 D[보험대리점인 피고 E 소속 보험설계사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의 보험설계사]에게 요청하여 받은 보험상품에 관한 내역을 I에게 알려주는 등 J의 자동차손해보험을 소개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J 사이에 2013. 4. 8.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최초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3. 4. 8.부터 2014. 4. 8.까지 총 보험료 : 11,831,950원 담보사항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합계 2억 원) / 자동차상해(사망 1억 원) / 차량손해(5억 원, 최대자기부담금 50만 원) 특약사항 : 연령한정특약(만 35세 이상) / 운전자한정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3) 피고 B은 2014년 최초 보험계약의 만기일 무렵 I에게 위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한 청약서(담보사항 등은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하되 총 보험료는 7,729,140원으로 하였다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I가 이른바 책임보험의 형태로 보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담보사항을 대인배상 Ⅰ, 대물배상 등으로 한정하는 대신 총 보험료를 401,130원, 보험기간을 2014. 4. 10.부터 2015. 4. 10.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갱신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4) I는 2014. 9. 초순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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