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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7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2.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468』 피고인은 2017. 11. 6.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7493』 피고인은 2017. 8. 28. 00: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사리현동 635-19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벽제 교 삼거리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7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7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에 관하여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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