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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01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2002. 2. 26. O으로부터 F, O, H(이하 ‘건물주들’이라고 한다

)의 공유인 전남 화순군 C 잡종지 386㎡ 지상 조립식 트러스지붕 단층 244.74㎡(별지1 평면도 ‘DㆍIㆍJㆍ튀밥집’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6평(별지1 평면도 ‘튀밥집’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점포에서 뻥튀기 가게를 운영해왔다. 2) E는 2008. 12. 22. 건물주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남쪽 두칸 전체 약 40평(별지1 평면도 ‘D’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부인인 B과 함께 이 사건 제2점포에서 D를 운영해왔다.

3) 원고는 2012. 8. 24. B과 사이에 ① 보험목적물 이 사건 제2점포 및 시설, 집기비품, 기계, ②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건물 100,000,000원 시설 1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원 기계 30,000,000원), ③ 보험기간 2012. 8. 24.부터 2017. 8. 24.까지, ④ 피보험자 B으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무배당 행복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2013. 3. 28. 20:15경 이 사건 제1점포에서 석유버너의 가열로 인하여 고온으로 달궈진 뻥튀기 기계의 뚜껑 잠금장치가 열리면서 뻥튀기 기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석유버너를 건드려 불꽃이 주변 튀밥 자루 및 종이류 등에 착화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인근 상가로 확대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점포는 벽면이 매연에 심하게 그을렸고, 천장 판넬이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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