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2:4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6세) 가 택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유턴 진행하여 그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이에 놀라 들고 있던 음료를 쏟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따라 간 후 피해자에게 “ 깜빡이도 안 넣고 유턴을 하느냐,
씨 발 놈,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
”며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 봉지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9. 1.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2. 대구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 미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상 한의 금액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