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9. 00:35 경 대구 북구 서 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가구로 14, 칠성 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위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만취 상태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차량을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