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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0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거지 복도에서 잠을 자 던 중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는 바 이는 이 사건 범행 정도에 비하여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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