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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2 2015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6: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날 과음하고 다음 날 출근하다가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탓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8년 전 비교적 오래된 시기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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