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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41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처용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2회 있으나 그 중 1회는 2006. 8. 1. 처벌받은 비교적 오래된 전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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