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부터 2016. 7. 14. 사이 불상일 22:00경 진주시 B 주택 3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전력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