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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5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부근에서 같은 구 개포동 65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BMW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형사처벌전력 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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