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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22 2019가단8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39.68㎡를 인도하고,

나. 24,004,11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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