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927,24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소재 D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3층 75호, 78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7.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총 301명 중 204명(본인 참석 114명, 대리 참석 28명, 서면동의자 6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E를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2012. 10.분부터 2017. 7.분까지의 미납 관리비는 8,927,240원(= 관리비 8,205,480원 연체료 721,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초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F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F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로 선임된 E에 의하여 이 사건 소 제기를 비롯하여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가 모두 추인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2012. 10.분부터 2017. 7.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8,927,240원(= 관리비 8,205,480원 연체료 72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관리비 부정사용 등 불성실한 행태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인 주차장, 건물 앞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