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노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피고인이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원심은 2020. 1. 29.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20. 2. 12.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로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