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8.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03:05 ~03 :57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 C( 여, 36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 허벅지 빨아 주고 있어, 내 꺼 커지고 있어, 너 싸 봐 다 받아 먹을 게, 내 꺼 커서 너한테 넣으면 꽉 찰 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3. 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02:31 ~04 :35 경까지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어 전송한 후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 보지 쫄깃쫄깃 해, 보지 맛있어, 네 보지, 보지 최고 야, 보지 쫄깃쫄깃 해, 자기 네 자지 쭉쭉 빨아먹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 받은 음란 영상 화면 복사물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안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