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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주민센터 사거리를 국립암센터 방면에서 백송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7. 1. 18:20경, 18:33경, 18:5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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