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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12 2016고단1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D 도시개발조합은 문경시 E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F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9. 1. 23. 해 당 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위 F 주식회사 문경 지점의 전무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 통신 관로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한편 위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유선 관로 공사는 시공사 (F 주식회사) 의 추천이 필수 적인 요건으로써, 주식회사 H은 그 추천을 받아 통신 관로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부지 내 유선 관로 공사 계약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 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경 문경시 I에 있는 F 주식회사 문경 지점 현장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D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도로 유선 관로 공사( 주식회사 H 발주 분 )를 주식회사 H에 추천해 주면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그러한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하고 위 금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2013. 1. 2.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J)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 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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