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뛰어오다가 정지하고 있던 오토바이의 앞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12주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그 바퀴에 부딪혀 몸이 허공에 떴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딸이 건너오기를 기다리면서 오토바이를 정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길 건너편에 있는 ‘K’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골목길을 시속 약 10km로 진행 중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진단서 및 G 병원에 대한 의료기록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사고 직후 방문한 G 병원에서의 치료 부위와 동일하고, 여기에다가 사고 과정 및 결과를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12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