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D 다마스 승합차(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E과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2016. 12. 27. 18:10경 김제시 H에 있는 I 부근 3거리를 김제소방서 쪽에서 부량 쪽으로 우회전한 직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J이 K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3거리를 김제에서 부량 방향으로 직진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원고차량 뒤에서 넘어졌고, L이 운전하던 피고차량이 오토바이를 뒤따라 1차로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넘어진 J을 충돌하여 J이 사망하는 사고(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J의 유족에게 보험금 80,345,1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구상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2018. 10. 22. 원고차량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원고의 구상금액을 32,138,044원으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자 2018. 11. 7. 피고에게 나머지 구상금 16,138,0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검사는 2017. 5. 19. 원고차량 운전자 G에 대하여, G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특성상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다른 차의 영향 없이도 넘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L의 과실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차량의 차로변경과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어서 원고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