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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3 2014가단136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충북 진천군 C 등 10필지 임야 95,0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입목에 대한 벌목허가를 받아 원고에게 벌목작업을 위임하여 위 임야 지상 입목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입목 값으로 13,500,000원(= 1ha 당 1,350,000원 x 10ha)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14.경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입목벌채에 대한 산주위임장을 받은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벌목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4. 1. 23. 5,000,00원, 2014. 1. 24. 8,000,000원 합계 1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3.경부터 2014. 2. 7.경까지 이 사건 임야 중 6ha 상당에 관하여 벌목작업을 마쳤는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D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벌목을 마치지 못하였고, 벌목을 마친 입목 중 트럭 두 대 분량(약 5,600,000원 상당)만 판매하고 나머지는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D은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및 입목벌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4고단7240호 사기, 절도 사건에서 '피고가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 양계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는 이 사건 임야 내의 입목을 벌채해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의 벌목허가가 필요하여 D으로부터 벌목 등에 대한 산주위임장을 받으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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