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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59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 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경 대전 유성구 C 임야 730㎡에서 농작물 경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식재된 입목 43 주의 껍질을 까 손상하여 위 입목을 말라죽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야 소유주인 D 종중 대표자 E의 묵시적 허락을 받아서 농경지에 해가림 피해를 주는 입목을 말라죽게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검사 제출 사진 2 장, 실황 조사서 (2 차 )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 유성구 C 임야 73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는 D 종중 소유이고, E은 위 종중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접한 논에서 농사를 지었다.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임야 때문에 논에 그늘이 진다고 하자, E은 피고인이 알아서 가지를 쳐서 그늘이 덜 지게 하라는 뜻으로 ‘ 알아서 하라.

’ 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중 논과의 경계 부분에 있는 입목 43 주의 껍질을 까서 말라죽게 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입목의 높이는 약 10~12 미터였고,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던 논까지의 거리는 8미터였다.

피고인이 입목 43 주를 말라죽게 한 뒤인 2016. 2. 1. 경에도 위 논에 이 사건 임야의 입목으로 인한 해가림이 남아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논과의 경계 부분에 있는 입목만 고사시킨 점, 피고인이 입목을 고사시키기 전에는 논의 해가림이 2016. 2. 1. 경보다 더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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