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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3:47 경 부천시 신흥로 377 번가 길 20 ‘ 청호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 약대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무면허 운전 죄 벌금 미납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범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 12.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9. 27.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3. 9.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1. 30.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범하고 있는 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 매우 미약하고, 법 제도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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