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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6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28. 01: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B, 에 쿠스) 을 부산 수영구 광 안 2동 194-7 개미집 앞 노상부터 그 부근의 기장 대게 할인 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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