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처분, 2014. 6.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처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로, 2017. 2. 26. 22: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삼호 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투 유 모텔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